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이기도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은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승진 및 승급과 재임용 요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업 등 각자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전에 수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6학년도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강기간 : [국문] 2026년 3월 9일(월)부터 2027년 2월 21일(일) 23시59분까지
[영문/중문] 2026년 3월 16일(월)부터 2027년 2월 21일(일) 23시59분까지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등 모든 교원
- 직원 : 기획관리직, 일반운영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등 모든 직원
다. 수강방법 : 차세대 LMS 학습관리시스템 (https://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교직원] '포털-인사/급여-KU온라인교육이수현황'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