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학칙」 제4장 제3절 제36조,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1절 제37조, 제38조, 제7장 제2절
Ⅰ. 전형일정 |
1. 지원기간: 2026년 3월 25일(수) 10:00 ~ 3월 27일(금) 17:00
2. 신청방법: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복수전공신청(전형료 영수증 첨부 필수)
* 납부 관련 사항은 ‘7. 전형료’ 내용 확인
* 신청기간 이후 일체 접수불가(신청 시 전산오류를 감안하여 마감 1시간 전까지 신청완료)
* 전산오류 인정하지 않음.
3. 신청자격
가. 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 이상 취득자
나. 평점평균 2.5 이상(F포함)인 자
다. 2026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인 학생 지원불가
*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지원 불가
4. 대상학과(부)
가. 제1전공, 이중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 학과(부) 제외
* 아래(4page)의 유사학과 복수전공 지원가능 여부표 참고
나. 제외대학(부):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계약학과 전체
다. 제한학과(부): 사범대학은 제1전공을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라. 기타사항
1) 법과대학은 학과 폐지로 지원불가
2) 2023학년도 이후 신설학과는 지원 불가
* 2022학년도 신설학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전형을 시작으로 복수전공 모집 시작
5. 재학연한
: 2026.02.25.일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으로 의과대학을 제외한 학사과정에 재학연한이 폐지됨에 따라, 의과대 소속 학생을 제외한 학생은 복수전공에 따른 재학연한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 단, 의과대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진입 시 「학사운영 규정」 제38조를 준용함
6. 전형방법
가. 인문∙자연계 학과(부):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국제학부는 영어면접)
나. 예체능계 학과(부):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or 실기고사
* 디자인조형학부 지원자는 학업계획서에 전공분야를 기재해야 함.(조형전공 or 디자인전공)
7. 전형료
가. 전형료 납부기간: 2026년 3월 25일(수) 10:00 ~ 3월 27일(금) 16:00
(복수전공 신청 기간보다 1시간 일찍 마감하므로 유의)
나. 전형료: 20,000원(입금자명은 본인 성명+학번 뒤 3자리 명시, 예: 홍길동123)
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50504(고려대학교 복수전공전형료)
* 전형료를 본교 계좌로 선납부 후 포탈에서 복수전공 신청시 전형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완료
* 온라인송금의 경우, 입금 내역 스크린샷 제출 가능. 단, 입금계좌,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자명이 명시되어야 함
* 전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전형료 영수증(혹은 증빙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취소
8. 면접고사
가. 일시: 2026년 4월 13일(월) ~ 4월 15일(수)
나. 장소: 추후 공지
* 면접일정은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3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시행함.
* 접수마감 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학과(부)별 면접 일정 및 장소 공지 예정
9.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7:00 예정
나. 공지: 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학사일정에 게시함.
Ⅱ. 유의사항 안내 |
1. 복수전공이란?
가. 제1전공 이수 후 졸업을 유보하고 또 하나의 전공을 연속해서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임.
나. 제1전공 재학기간 동안 동시 이수하는 제2전공과 달리 제1전공(8학기) 이수 후 추가 학기 이수(복수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하지 않음)
2. 지원학과의 범위
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간의 상호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함.
나. 단,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 간에는 복수전공 불허(아래(4page)의 유사학과 복수전공 지원가능 여부표 참고)
3. 이수시기: 제1전공 재학기간 중에 지원하여 합격 후 제1전공의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그 다음 학기부터 진입,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복수전공 진입 불가
4. 학점인정: 제1전공 재학기간 중 복수전공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했을 경우에 복수전공 진입 후 최대 21학점까지 인정가능 (단,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등으로 이수한 전공 학점은 인정 불가)
5. 포기신청
가. 복수전공에 합격한 자가 복수전공 진입 전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제1전공으로 졸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1전공 마지막 학기 1개월 전(1월 20일 or 7월 20일)까지 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해야 함.
나. 제1전공 마지막 학기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 미등록한 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학기의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추어 학위를 수여함.
6. 휴학의 제한(2014.9.1.자 신설): 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는 임신·출산·육아, 질병 또는 군입대 외의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없으며, 휴학 시 복수전공이 취소되며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7. 학위수여
가. 복수전공자의 제1전공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이수시까지 유보하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복수전공과 제1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나. 학위기 1장에 제1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병기하며, 학위번호는 동일하게 발급됨.
8. 증명발급: 제1전공과 복수전공이 별도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