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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Program - Forms - Forms -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절차 안내 (교환학생)
1. 부학장님(이동은 교수님 derhee@korea.ac.kr), 승인을 받은 이메일을 dis@korea.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번 / 이름 / 전공 (국제학부 1전공/2전공 명시 필수)
2. 아래 서류 포털에 업로드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
(아래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학점인정 불가)
-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이수구분 및 사인)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이중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학과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함
- 성적표원본(국제처 도장 필요)
- 성적평가표
- 강의계획안
3. 최종 제출 후, dis@korea.ac.kr로 제출 완료 사실을 알려주시면, 서류 검토 후 학점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tudyabroad.korea.ac.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 학점교류제도[클릭]
1. Please forward the email confirmed by Associate Dean(Prof. Dong-Eun Lee, derhee@korea.ac.kr) to DIS e-mail
(dis@korea.ac.kr) with your Student Number / Full Name / Major (DIS 1st / 2nd Major)
2. Upload required documents on the Portal and submit.
((If any of the documents below are missing, credits will not be approved.)
- Print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with filling in 이수구분 part and signature
※ 2nd Major / Interdisciplinary Major / Minor courses must visit related
department office first.
- Original Transcript(You need the Office of International's stamp on the transcript)
- Grading Scale
- Course Descriptions / Syllabus / Course Outlines
3 . After the final submission, please notify us at dis@korea.ac.kr, and we will proceedwith the document review and credit approval.
제7조(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①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1. 공통교양
2. 핵심교양
3.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과교육)
② 전공과목(제2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다.
④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다.
제32조(외국대학 온라인 학점교류제도) ① 외국대학 온라인 학점교류제도(VSEP: Virtual Student Exchange Program)는 본교생이 본교에서 수학 중인 학기에 본교와 학생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타대학 또는 본교가 참여하는 해외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외국대학 온라인 학점교류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다만,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졸업예정자가 아닐 것
3. 외국대학 온라인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언어 및 학점 등)을 부합할 것
③ 외국대학 온라인 학점교류제도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간은 회당 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38조(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교환학생, 방문학생 및 외국대학 온라인 학점교류생의 교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39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이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사운영 규정」 제48조 및 제49조와 같다.
③ 외국대학 온라인 학점교류제도를 통한 학점인정의 범위는 재학기간 중 총 12학점이며, 1회 참가 시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6학점, 교과목 수는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교 이수 교과목을 포함한 해당 학기 학점인정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④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을 본교의 과목으로 대체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체받을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의 대체과목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 및 성적(학점)은 본교의 성적표에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대학 이수성적은 수학대학 성적증명서상의 성적을 그대로 표기한다.
⑥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평점평균(GPA)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⑦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의 이수구분은 교환학생의 경우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결정하되, 학점체계가 본교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변환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⑧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생이 임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Fail, Non-pass, Unsatisfactory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청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⑨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 본교의 성적 부여방식과 다른 경우에는 수학대학의 성적체계를 별도 기재한다.
⑩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0조(성적인정 절차 및 방법) ①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이 기록된 성적증명서 원본과 수학대학에서 발행한 ‘과목개요서(Course Description)’,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단과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다.
② 모든 증명은 영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처의 확인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다. 다만, 단과대학 자체 파견 학생들은 소속 학사지원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③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20.12.01 기준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