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영문에디터(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는 국제인권조약,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규범 연구, 관련 국내법제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등 국제인권업무 지원을 담당할 능력있고 의욕있는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1. 채용 분야 : 전문위원(국제인권)
2. 채용 인원 : 1명
3. 근무 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9:00~18:00)
-보수 : 월 357만원 상당(세액공제전, 급식비 포함)
4.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내·외 대학에서 국제인권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관련 분야: 법학, 정치학, 외교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등)
※ 관련 분야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을 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우대사항) 원어민 수준의 영문 독해, 감수 능력 보유자 및 UN․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한 유경험자
5. 업무 내용 및 필요역량
-국제인권규범과 관련 국내·외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그 과정에서의 간담회·
토론회·세미나 개최 및 자료발간 등의 업무
-국제회의,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연구 및 보고 작성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따른 심의 준비, 답변 작성, 회의 참가에 필요한 연구, 행정
지원 등
-필요역량: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역량(문서 작성 역량 포함), 조직적 업무
계획과 수행 역량, 책임성 및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팀워크와 인화
6. 채용 방법
1. 서류전형(1차)
- 경력, 외국어,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한 후 필기 및 면접심사 응시 적격자 선발
※ 합격예정인원 5배수 내외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 필기 및 면접심사(2차)
- 필기심사 : 국제인권 업무 관련 지식 등 평가
- 면접심사 :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세·일반상식과 응용능력·논리성 등을 심사
3. 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 및 면접심사 후 최고득점자 선발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가능
7. 채용 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선발계획 공고 | 2024. 1. 15.(월) 10:00 ~ 1. 26.(금) 18:00 | ∘법무부 홈페이지 채용정보 코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 코너 등 |
지원서 접수 | 2024. 1. 15.(월) 10:00 ~ 1. 26.(금) 18:00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8층 인권정책과 - 전자우편 접수 주소 : seul200853@korea.kr ※ 접수기간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단, 등기우편의 경우 1. 26.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2.(금) 예정 |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개별 통보 병행) |
필기 및 면접심사 | 2024. 2. 14.(수) 예정 | |
합격자 결정 | 2024. 2. 21.(수) 예정 | |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및 실시 | 2024. 2월 중 | ∘관련 근거 :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제22조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월 중 |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개별 통보 병행) |
※ 필기 및 면접심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8. 제출 서류
[필 수]
-지원서 1부(서식 제1호)
-자기소개서 1부(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력증명서 원본 1부(학사 이상 학력에 대하여 모두 각 1부 제출)
-자격ㆍ면허 증명서, 경력증명서,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 경력 및 외국어 시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격, 경력 및
외국어 성적 미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도 있음
[선 택]
-추천서
-연구실적물 사본
(국문초록 또는 요약문 첨부,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만 제출)
9. 기 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 발송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되,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1.26.(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단, 등기우편의 경우 1. 26. 소인분까지 유효)
추후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고된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기타 채용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인권정책과 (☎ 02-2110-3214)
* 첨부 *
1. 지원서 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