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기간 동안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이 예상되는 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학에 '백신공결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안)' 및 본교 「출석 인정 지침」에 근거한 [학부]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가.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나. 출석인정 사유: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 ※「출석 인정 지침」 제3조제10호

시기

필수 증빙서류

접종당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접종 후 1~2일차

이상증상a) 발생 시

접종 후 3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b)

 다. 증빙서류a) 이상증상: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b)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7일 초과 장기결석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라.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출석 및 성적처리 기준은 「출석 인정 지침」에 따름
   -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 부여 가능(제7조제1항)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제5조)
 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첨부:
 1. 고려대학교 「출석 인정 지침」
 2-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서식]
 2-2. 예방접종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