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휴학
- Portal 신청(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 기타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Application through KU Portal (Scan and attach notice of military enlistment/conscription)
* Applications shall not be approved without the required document(s),
i.e., certification of expectant enlistment/conscription or letter of acceptance
제23조(휴학의 신청·허가 및 기간)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휴학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1학기 휴학: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24조(휴학의 분류) ①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휴학: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는 휴학
2. 특별휴학: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휴학
② 제1항제2호의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의 기간은 군입대 휴학기간으로 인정 가능)
3. 창업 휴학: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함)
제26조(특별휴학의 기간) ①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② 군입대 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군입대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에 해당한다.
제29조(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를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소집일) 전에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 학과(학부) 행정실(의과대학의 경우 학사지원부)에 군입대 휴학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휴학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또는 군입대 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제32조(군전역 후의 복학) ① 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③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 예정인 학생이 해당 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복학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