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포탈(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일반복학: portal에서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 군제대 복학: 전역증(스캔)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첨부
※ 전역예정자는 첨부의 전역에정증명서 및 서약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및 서약서 (첨부문서외는 미승인)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 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복학신청 일정에 따라 복학신청 / 등록일정에 따라 등록
●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 예비군 대상자는 portal.korea.ac.kr 정보광장 예비군 전입란을 이용 또는 병무행정팀
(중앙광장 111호)을 직접방문하여 전입신고
제31조(복학의 신청)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군전역 후의 복학) ① 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③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 예정인 학생이 해당 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복학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Application Procedure
- KU Portal (portal.korea.ac.kr) – Registration/Graduation – University Registration –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Return
● General Return: Submit application through KU Portal (no required documents)
-> Approval
Important Notes
● Students must submit their application for return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for
Application for Return and complete the registration process within the designated
registrati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