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학

- Portal 신청(첨부서류 없음) -> 학과행정실 전산반영



● 군제대후 일반휴학

- Portal 신청 -> 전역증(스캔) 첨부

- 기타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신청시기 이후 휴학(학기중휴학)하는 경우에는 국제학부 행정실로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로 서류 제출



●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


-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확인서 필요)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군입대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음(질병휴학: 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와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제출


-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연수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 

  (관련 증빙서류 필요)

특별휴학(임신,창업,군휴학 등)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됨 (관련 증빙서류 필요)




● 등록금 이월제도

- 휴학생의 등록금 이월제도는 2014년 12월1일자로 폐지(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하고 학사운영규정 제 40조(등록금 반환사유),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휴학생의 등록금은 반환한다.






2관 휴 학

 

23(휴학의 신청·허가 및 기간)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휴학기간은 통산 3(6학기)을 넘지 못한다.

 휴학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1학기 휴학: 2 1일부터 2 25일까지

2학기 휴학: 8 1일부터 8 25일까지

 

24(휴학의 분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일반휴학: 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는 휴학

2. 특별휴학: 23조 제3항이 정하는 휴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휴학

 1항제2호의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의 기간은 군입대 휴학기간으로 인정 가능)

3. 창업 휴학: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함)

 

25(일반휴학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학부)장의 제청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및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서 필요)

2.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연수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관련 증빙 서류 필요)

 

26(특별휴학의 기간)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군입대 휴학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해당 학생의 의사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은 군입대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에 해당한다.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7(특별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특별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창업 휴학: 창업 휴학 심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창업 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및 기업활동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28(학기중 휴학)  학기중 휴학이란 등록 이후 제23조제4항이 정하는 휴학접수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휴학이다.

 학기중 휴학을 위해서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89일 이내에 소속 학과(학부) 행정실(의과대학의 경우 학사지원부)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9(군입대 휴학)  군입대를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소집일) 전에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 학과(학부) 행정실(의과대학의 경우 학사지원부)에 군입대 휴학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30(휴학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또는 군입대 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1. 신입생

2. 편입학생

3. 재입학생

 1항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2.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 2020.04.16 기 (학사운영 규정)





● General Leave of Absence 

- Application through KU Portal (No documents required) -> Registered online by th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e



●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mid-semester leave of 

   absence) must be submitted the document to the DIS Office or via email




● Terms of Leave of Absence 

- The total period of absence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six semesters).


- Leave of absence for treatment of illness: Extendable up to a maximum of one year.

  (Required documents: medical certificate stipulating a duration lasting at least four 

  weeks issued by the director of the University’s auxiliary hospital or other general 

  hospital and confirmatory statement from the academic advisor or head of the 

  department/division)


First year students (Freshmen), transfer students, and re-admitted students 

  shall not be granted a leave of absence for the first semester after admission 

  unless the absence is due to military service or medical treatment.


- For Leave of Absence for medical Treatment, submiss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is required: 

  (1) medical certificate indicating hospitalization for a duration of at least four weeks

(issued by the director of the University’s auxiliary hospital or other general

hospital) and 

  (2) certificate of hospitalization for a duration of at least four weeks




● Tuition of Student on a Leave of Absence 

- The tuition carry-over system for students on a leave of absence has been abolished 

  as of December 1, 2014 (commencing from the Spring Semester of 2015). Tuition 

  fees paid by students on a leave of absence are refun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Reason for Return of Tuition) and Article 41 (Schedule of Tuition Refund)

  stipulated in the Academic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