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의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2018. 3. 1. 개정)에 준거하여 국제학부 인턴십 과목

   (DISS300, DISS301) 운영 지침을 개정한다. 본 과목은 현장실습(인턴십)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며, 실습 활동이 확정된 학생에게 학점인정을 부여하는 과목이다.

 

 

2. 신청 절차

인턴십 참가 전

국제학부 행정실 이메일 사전상담(dis@korea.ac.kr)

- 국제학부 인턴십(DISS300, DISS301)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수강신청 후 일주일 내 현장실습 사전 제출서류국제학부 행정실 제출

인턴십 참가 중

주간 근무일지 작성

부서관리자로부터 근무평가서 작성 요청

인턴십 참가 후

당해 학기 종료 시(기말고사 기간)까지 현장실습 사후 제출서류국제학부 행정실 제출

성적부여 확인

주의 : 당해 학기 수강정정 기간 이후 신청 불가

 

 

3. 참가자격 및 학점인정 관련

구분

정규학기 중 인턴십 참여

계절학기 중 인턴십 참여

학적상태

국제학부 재학생

(이중전공*복수전공 포함)

국제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이중전공*복수전공 포함)

학점인정

2학점

2학점

등록비용

본인 학과 정규 등록금 납부

계절수업료 개별납부

, 인턴십 종료 후 장학금 형태로 환급

학점인정 최소

근무시간

하루8시간*5*3(120시간) 이상 연속근무

성적표기

전공선택 Pass/Fail로 평가

 


 

4. 세부 주의사항

인턴십(현장실습) 기간과 학점 인정 학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예시1) 20193월부터 8주간 인턴십에 참여할 경우 20191학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

예시2) 20192월부터 3월까지 8주간 인턴십에 참여할 경우 계절 또는 정규학기 중 하

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

한 학기에 DISS300, DISS301을 동시에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기관에서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시 2학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턴십,동시에

수강할 경우 두 개의 기관에서 각기 12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은 인턴십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점 3.75 이상의 성적우수자는 3학점을 초과로 신청 가능)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는 인턴십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조기졸업자의 경우 6 또는 7학기(마지막 학기)에 인턴십 과목 신청 불가

* 재학생 중 초과학기의 경우 인턴십 과목 신청 불가

인턴십 신청서 승인 여부는 부학부장님의 판단에 근거하며, 만일 승인이 거절될 경우 수

강정정 기간 내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 사후 제출서류당해 학기 종료 시(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인턴십 기관으로부터 받는 실습지원비(월급)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현장실습 사후 제

출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 학비 미납, 수강신청 미완료, 사전서류 미제출, 근무일지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도 있다.

 

 

5. 제출서류

현장실습 사전 제출서류 (인턴십 참가 전 제출서류)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별지서식 1]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명단 [별지서식 1-첨부]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 2]

- 학점인정 사전 승인서 [별지서식 3]

현장실습 사후 제출서류 (당해 학기 종료 시까지 제출)

- 현장실습 참가확인서 (실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 현장실습 학점인정원 [별지서식 4]

- 현장실습 주간보고서(학생) [별지서식 5]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별지서식 6]

- 현장실습 출석부(실습기관) [별지서식 7]

- 현장실습 근무평가서(실습기관) [별지서식 8]

-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별지서식 9] : 해당자만 제출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학생/실습기관) [별지서식 10]

- 실습지원비 서류 (실습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명세서)






1. This internship course (DISS300, DISS301) does not select students for internship, but gives credits to students who have confirmed their internship.

 

 

2. Application Procedure

Before Internship Begins

Email Consultation with DIS Office(dis@korea.ac.kr)

- Course Enrollment(DISS300, DISS301)

(It’s not possible to enroll courses after course drop/add period)

Submit ‘Pre-Internship Documents’ to DIS office within one week after course enrollment

During Internship Period

Write weekly job report

Request job evaluation from department manager

After Internship

Submit ‘After-Internship Documents’ to DIS office by the end of enrolled semester(last day of final term week)

Confirm grades

Attention : It is not possible to apply for internship course after course drop/add period.

 

 

3. Internship Participation and Credit Recognition

Category

Regular Semester

Summer/Winter Semester

Enrolled Status

Enrolled Students

(Including Double Major+Dual Major Students)

Enrolled Students and Students on Leave

(Including Double Major+Dual Major Students)

Credits

2 Credits

2 Credits

Registration Fee

Pay regular tuition fees

Pay summer/winter tuition fee separately

(After the internship, you will be refunded in the form of a scholarship.)

Minimum working hours for credit recognition

over 120 hours[8 hours(day)*5 days*3 weeks] of work

Grading

Major Elective, Pass or Fail


4. Details

The internship period and credit recognition semester must match.

Ex 1) 20193월부터 8주간 인턴십에 참여할 경우 20191학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

Ex 2) 201912월부터 3월까지 8주간 인턴십에 참여할 경우 계절 또는 정규학기 중 하

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

한 학기에 DISS300, DISS301을 동시에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기관에서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시 2학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턴십,동시에

수강할 경우 두 개의 기관에서 각기 12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은 인턴십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점 3.75 이상의 성적우수자는 3학점을 초과로 신청 가능)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는 인턴십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조기졸업자의 경우 6 또는 7학기(마지막 학기)에 인턴십 과목 신청 불가

* 재학생 중 초과학기의 경우 인턴십 과목 신청 불가

인턴십 신청서 승인 여부는 부학부장님의 판단에 근거하며, 만일 승인이 거절될 경우 수

강정정 기간 내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 사후 제출서류당해 학기 종료 시(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인턴십 기관으로부터 받는 실습지원비(월급)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현장실습 사후 제

출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 학비 미납, 수강신청 미완료, 사전서류 미제출, 근무일지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도 있다.

 

 

5. 제출서류 

현장실습 사전 제출서류 (인턴십 참가 전 제출서류)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별지서식 1]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명단 [별지서식 1-첨부]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 2]

- 학점인정 사전 승인서 [별지서식 3]

현장실습 사후 제출서류 (당해 학기 종료 시까지 제출)

- 현장실습 참가확인서 (실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 현장실습 학점인정원 [별지서식 4]

- 현장실습 주간보고서(학생) [별지서식 5]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별지서식 6]

- 현장실습 출석부(실습기관) [별지서식 7]

- 현장실습 근무평가서(실습기관) [별지서식 8]

-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별지서식 9] : 해당자만 제출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학생/실습기관) [별지서식 10]

- 실습지원비 서류 (실습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명세서)



※There are documents you need to submit before and after internship, please see the attachments.